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은 보통 5단계 비자 절차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D-2 유학비자로,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D-10 구직비자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2년 동안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E-7 전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전공·경력·학력 등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만 신청 가능하며,
이 단계부터는 배우자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보통 3~5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F-2 거주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F-2는 자유로운 직장 이동과 장기 체류가 보장되는 자격으로,
소득, 범죄 이력, 한국어 능력 등이 평가 요소입니다.
이후 F-2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최종 단계인 F-5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에서 시작해 취업, 거주, 영주로 이어지는 과정은 길지만,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한국에서 안정된 정착과 가족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영주권으로 가는 비자 단계별 요약표
| 단계 | 주요 요건 | 체류기간 | 특징 |
| D-2 (유학비자) | 한국 대학(원) 입학 및 재학 | 재학기간 | 학업 목적 체류, 아르바이트는 허가 필요 |
| D-10 (구직비자) | 졸업 후 구직활동 계획서, 재정능력 증명 | 6개월~2년 | 한국 내 취업활동 허용 (E-7 준비 단계) |
| E-7 (전문취업비자) | 관련 전공·경력·고용계약서 | 1~3년 (연장 가능) | 합법 취업, 가족(F-3) 초청 가능 |
| F-2 (거주비자) | 안정적 소득, 세금 납부, 한국어능력, 범죄 이력 | 1~5년 (연장 가능) | 자유로운 직장 이동 및 장기 체류 가능 |
| F-5 (영주비자) | 특정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 유지 3~5년, 세금·범죄 이력·소득 요건 충족 | 제한없음 | 영주권 취득, 가족 동반 및 자유로운 활동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