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고 안내 (2025 최신 기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 가입, 고용계약 체결 등 한국 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등록 시기

체류 자격과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자 : 허가를 받은 즉시 등록
    예) 캐나다 국적의 B-2(관광통과) 체류자가 5개월 근무 후 E-7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 외국인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필수
  2. 신청서 및 서류 준비
    → 여권, 신청서, 사진(3.5×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서류 제출
  4. 지문 등록 후 심사
  5. 약 4~6주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 문자 또는 우편 안내로 수령 시기 통보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요약

구분주요 추가서류 예시
D-2 유학비자재학증명서
D-4 연수비자재학증명서,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E-7 취업비자사업자등록증 사본
F-6 결혼이민비자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H-2 방문취업비자건강진단서,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체류자격별 세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변경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
  • 여권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 (D계열 비자 등)
  • H-2 자격 외국인의 고용처 변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사유 입증서류 (여권, 계약서 등)

마치며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 내 체류의 기본 조건입니다.
발급 및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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