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란?
E-7-4 비자(숙련기능인력비자)는 E-9, E-10, H-2 등의 비자로 일정 기간 한국에서 근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해 인력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2년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F-3 비자)이 가능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E-7-4 비자 선발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 기업추천 개인트랙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 중앙부처 추천 |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등에서 추천 |
| 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지역 소재 기업 근무자 중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비수도권 전환자는 2~3년간 의무 근무·거주 |
| 탄력 배정 쿼터 | 추가 인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인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 (쿼터 마감 전까지)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 단, 고령자·격오지 근무자·첨부서류 과다자 등은 관할기관 판단에 따라 대면 접수 가능
- 신청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일 지정

신청 요건
-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 중인 자
- 현 근무처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어업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 K-Point E-7-4 점수제에서 총점 200점 이상(가점 포함), 평균소득·한국어 능력 각각 50점 이상
- 평균소득: 최근 2년간 2,500만 원 이상
- 한국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 한국어 외 점수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초 연장 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 조건부 유예 가능 (2026.12.31.까지)

제외 대상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완납 시 가능)
-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 불법체류 3개월 이상 경력자
-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자
고용기업 요건
- E-9, E-10, H-2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일 것
- 고용 가능 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마치며
E-7-4 비자 신청은 요건 충족과 서류 준비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꼼꼼히 준비해 안정적인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인정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