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완벽 안내 (2025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기준)

Two engineers in safety helmets reviewing construction plans at a worksite.

E-7-4 비자란?

E-7-4 비자(숙련기능인력비자)는 E-9, E-10, H-2 등의 비자로 일정 기간 한국에서 근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해 인력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2년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F-3 비자)이 가능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E-7-4 비자 선발 유형

구분주요 내용
기업추천 개인트랙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중앙부처 추천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등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1년 이상 해당 지역 소재 기업 근무자 중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비수도권 전환자는 2~3년간 의무 근무·거주
탄력 배정 쿼터추가 인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인원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 (쿼터 마감 전까지)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 단, 고령자·격오지 근무자·첨부서류 과다자 등은 관할기관 판단에 따라 대면 접수 가능
  • 신청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일 지정
E-7-4  비자 신청 가능 요일

신청 요건

  1.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 중인 자
  2. 현 근무처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어업 종사자는 2,5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4. K-Point E-7-4 점수제에서 총점 200점 이상(가점 포함), 평균소득·한국어 능력 각각 50점 이상
    • 평균소득: 최근 2년간 2,500만 원 이상
    • 한국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 한국어 외 점수요건(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초 연장 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 조건부 유예 가능 (2026.12.31.까지)

E-7-4 비자 Kpoint 점수표
K-point E74 점수표

제외 대상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자
  • 조세 체납자(완납 시 가능)
  •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 불법체류 3개월 이상 경력자
  •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자

고용기업 요건

  1. E-9, E-10, H-2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일 것
  2. 고용 가능 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기준)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마치며

E-7-4 비자 신청은 요건 충족과 서류 준비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꼼꼼히 준비해 안정적인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인정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한국 영주권으로 가는 5단계 비자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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