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 가입, 고용계약 체결 등 한국 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등록 시기
체류 자격과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자 : 허가를 받은 즉시 등록
예) 캐나다 국적의 B-2(관광통과) 체류자가 5개월 근무 후 E-7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 외국인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필수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 여권, 신청서, 사진(3.5×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서류 제출 - 지문 등록 후 심사
- 약 4~6주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 문자 또는 우편 안내로 수령 시기 통보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요약
| 구분 | 주요 추가서류 예시 |
| D-2 유학비자 | 재학증명서 |
| D-4 연수비자 | 재학증명서,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
| E-7 취업비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F-6 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 H-2 방문취업비자 | 건강진단서,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변경신고
변경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변경
- 여권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 (D계열 비자 등)
- H-2 자격 외국인의 고용처 변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사유 입증서류 (여권, 계약서 등)
마치며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 내 체류의 기본 조건입니다.
발급 및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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